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항공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항공사업법

[시행 2026. 6. 3.] [법률 제21189호, 2025. 12. 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초경량비행장치사용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에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