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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의료기기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63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의료기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의료기기의 용기나 외장(外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용기나 외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5. 1. 28., 2015. 12. 29., 2016. 12. 2., 2017. 12. 19.>

1.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상호와 주소

2. 수입품의 경우는 제조원(제조국 및 제조사명)

3. 허가(인증 또는 신고)번호, 명칭(제품명, 품목명, 모델명). 이 경우 제품명은 제품명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제조번호와 제조 연월(사용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제조 연월 대신에 사용기한을 적을 수 있다)

5. 중량 또는 포장단위

6. “의료기기”라는 표시

7. 일회용인 경우는 “일회용”이라는 표시와 “재사용 금지”라는 표시

8.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의료기기 표준코드

9.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전자형태로 제공한다는 사실 및 첨부문서가 제공되는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제22조제2항에 따라 첨부문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경우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