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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8호, 2026. 2. 27., 일부개정]

예비군법

[시행 2026. 8. 28.] [법률 제21388호, 2026. 2.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 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