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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