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338조(상소권자)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12. 21.>
제339조(항고권자)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제340조(당사자 이외의 상소권자)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제341조(동전)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