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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9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검사 또는 피고인은 상소를 할 수 있다.

② 삭제 <2007. 12. 21.>

검사 또는 피고인 아닌 자가 결정을 받은 때에는 항고할 수 있다.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①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하여 상소할 수 있다. <개정 2005. 3. 31.>

②전항의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