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241호, 2025. 12. 30., 일부개정]
제134조(압수장물의 피해자환부) 압수한 장물은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에는 피고사건의 종결 전이라도 결정으로 피해자에게 환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