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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 2026. 2. 27.]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