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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2025. 10. 2.] [법률 제20897호, 2025. 4.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3. 14.>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안전 및 관리,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4. 교통단속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5. 교통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을 위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6. 촬영된 영상정보를 저장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3.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