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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하거나 매매의 알선을 하는 때에 제58조제1항 각 호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고지함으로써 자동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가 자동차매매업자에게 거짓 또는 오류가 있는 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매수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 6., 2017. 10. 24., 2017. 12. 26., 2020. 10. 20., 2022. 11. 15.>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제2항에 따라 공탁한 공탁금은 자동차매매업자가 폐업 또는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회수할 수 없다.

④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이 완성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고 관계 증서(제58조의4제2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에 관한 관계 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84조제4항제23호에서 같다)의 사본을 발급하거나 관계 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0. 24., 2020. 2. 4., 2020. 10. 20., 2023. 3. 28.>

1. 보장 금액

2. 보험회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3. 보장 기간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