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2호, 2026. 5. 19., 일부개정]
제22조(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0. 15., 2025. 3. 18.>
1.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
2.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기간통신사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