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시행 2025. 10. 1.] [대통령령 제35809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2조(실무수습) ① 「변리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실무수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 12. 24.>
2. 현장연수
[본조신설 2016. 8. 29.] [종전 제2조는 제2조의2로 이동 <2016. 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