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52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교육적ㆍ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ㆍ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거나, 계열화나 하도급 등 거래상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조직ㆍ기업체 또는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4. 2. 13.>
[제목개정 201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