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5조(위치정보의 수집 등의 금지) ②누구든지 타인의 정보통신기기를 복제하거나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위치정보사업자 및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이하 “개인위치정보사업자등”이라 한다)를 속여 타인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4.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