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제16조(위치정보의 보호조치 등) ②위치정보사업자등은 위치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사실 확인자료를 위치정보시스템에 자동으로 기록되고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