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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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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 11. 11.] [법률 제21134호, 2025. 11. 1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등록상표의 권리범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표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