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