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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행정대집행법

[시행 2015. 11. 19.] [법률 제13295호, 2015. 5. 1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대집행에 요한 비용의 징수에 있어서는 실제에 요한 비용액과 그 납기일을 정하여 의무자에게 문서로써 그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