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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청년기본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 10. 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1.>

1. “청년”이란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