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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일부개정]

화장품법

[시행 2026. 10. 20.] [법률 제22113호, 2026. 10. 2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제2항에 따라 실증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영업자 또는 판매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실증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3.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