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전으로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0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전문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