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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6. 10. 2.]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0호, 2026. 10. 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⑥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서 “폐타이어, 폐가전제품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란 다른 자의 폐기물로서 다음 각 호의 폐기물을 말한다. <개정 2012. 7. 3., 2015. 3. 3., 2015. 7. 29., 2018. 5. 17., 2022. 11. 29., 2023. 12. 28., 2024. 6. 28., 2025. 10. 1.>

1. 폐축전지 및 폐변압기(손상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폐황산이나 폐절연유가 유출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폐타이어

3. 폐가전제품

4. 폐드럼(내용물이 제거되어 유출될 우려가 없는 경우만 해당한다)

5.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될 우려가 없는 전용의 탱크ㆍ용기로 수집ㆍ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폐섬유(봉제공장에서 봉제 가공 후 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폐원단 조각만 해당한다)

7. 농업용 폐플라스틱필름ㆍ시트류와 폐농약용기 등 폐농약 포장재(농업활동 과정에서 생활폐기물로 발생되는 것만 해당한다)

8. 폐의류(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9. 동ㆍ식물성 잔재물(생활폐기물로 배출되는 것만 해당한다)

10. 1회용 컵

11. 어업ㆍ양식업용 폐합성수지(어업ㆍ양식업 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로서 양식용폐부자, 합성수지재질의 폐김발장, 폐어망 및 폐로프 등을 말한다)

1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호마목에 따른 의약품 및 의약외품 포장재

[전문개정 2011.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