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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

[시행 2026. 5. 19.] [법률 제21657호, 2026. 5. 1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에 따른 무상보육 및 「유아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무상교육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종류, 지원대상, 지원방법,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시간제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1. 육아종합지원센터

2. 어린이집

3. 그 밖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시설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③ 교육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12. 26.>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0. 12. 29.>

1.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지급받은 보조금 및 비용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및 비용을 지급받았을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에 따른 영유아 생명ㆍ신체 등의 피해 보상에 관하여는 제31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으로, “어린이집의 원장”은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18. 12. 24.>

[본조신설 2013. 6. 4.] [제목개정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