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8호, 2025. 12. 30., 타법개정]
① 자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2. 6. 12., 2015. 4. 20.>
1. 제18조에 따른 직업훈련
2. 제19조에 따른 취업알선 등의 제공
3. 제20조에 따른 자활근로
4.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이하 “직업안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제시하는 사업장에의 취업
5. 「고용정책 기본법」 제3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공근로사업
6.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이하 “지역자활센터”라 한다)의 사업
7.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라 한다)의 사업
8. 개인 창업 또는 공동 창업
9. 근로의욕 제고 및 근로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봉사
10. 그 밖에 수급자의 자활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 9. 8.] [제목개정 2015. 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