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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777호, 2026. 6. 9., 전부개정] 전체조문보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