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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일부개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1.] [대통령령 제36739호, 2026. 9.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19. 2. 12., 2022. 2. 15., 2022. 8. 2., 2022. 9. 23., 2024. 2. 29., 2024. 9. 10., 2024. 11. 12., 2025. 11. 28., 2025. 12. 30., 2026. 2. 27., 2026. 9. 30.>

3. 다음 각 목의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1)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 신축주택

가)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다)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준공된 것일 것

라) 아파트(「주택법」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인 아파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않을 것

마)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2) 2024년 1월 10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준공 후 미분양주택

가)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일 것

나) 취득가액이 7억원 이하일 것

다)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할 것

라)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3)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접경지역이 아닌 수도권 또는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수도권 밖의 인구감소지역인 경우 9억원) 이하일 것

4)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이하 “인구감소관심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

가) 취득 당시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인구감소관심지역에 소재할 것. 다만, 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나) 해당 주택 취득 전에 보유한 주택(해당 주택 취득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통해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과 동일한 시ㆍ군ㆍ구에 소재하는 주택이 아닐 것

다) 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가액(「소득세법」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준시가를 말한다)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취득일 현재 4억원 이하이고, 과세기준일 현재 공시가격이 4억원 이하일 것

[전문개정 2015. 11. 30.]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2022.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