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08호, 2025. 12. 31., 일부개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 ① 특별징수의무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1. 삭제 <2015. 7. 24.>
2. 삭제 <2015. 7. 24.>
② 삭제 <2015. 7. 24.>
[본조신설 2014.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