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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정치자금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578호, 2026. 4. 2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3. 3.>

1. 정치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당비

나. 후원금

다. 기탁금

라. 보조금

마. 정당의 당헌ㆍ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사. 바목에 열거된 사람(정당 및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