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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3호, 2026. 3.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이동통신단말장치를 구입하지 아니하고 이동통신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