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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