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시행 2026. 9. 11.] [법률 제21423호, 2026. 3. 10., 일부개정]
제54조(학위의 수여) ① 원격대학의 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② 원격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에서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는 전문학사학위를 수여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와 수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