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제32조(인공지능 안전성 확보 의무)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시스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공지능 수명주기 전반에 걸친 위험의 식별ㆍ평가 및 완화
2. 인공지능 관련 안전사고를 모니터링하고 대응하는 위험관리체계 구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