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시행 2026. 7. 21.] [법률 제21311호, 2026. 1. 20., 일부개정]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촉진 및 활용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1. 20.>
1. 인공지능기술,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의 개발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확산
2. 인공지능기술을 도입ㆍ활용하고자 하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컨설팅 지원
2의2.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학습용데이터로 생성ㆍ제공하고 적절한 품질수준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및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임직원에 대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 관련 교육 지원
4. 중소기업등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에 사용되는 자금의 지원
5. 그 밖에 기업 및 공공기관의 인공지능기술 도입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6. 1.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