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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⑦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물에 대한 간판표시계획서(건축물의 배치도와 입면도에 광고물등의 위치ㆍ면적ㆍ크기 등을 표시한 설치 계획을 작성한 것을 말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내에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건축물에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6.>

[전문개정 2011. 3.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