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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약칭: 재선충방제법 )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51호, 2025. 1. 31.,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반출금지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소나무류를 이동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생산확인표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 15.>

②산림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소나무류에 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본조신설 2006.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