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② 법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