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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

[시행 2026. 5. 29.] [대통령령 제36365호, 2026. 5. 29.,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토지거래계약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2. 토지거래계약 허가번호

3. 변경내용

4. 변경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