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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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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9. 13.] [법률 제21450호, 2026. 3. 12.,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목개정 1995. 1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