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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약칭: 옥외광고물법 )

[시행 2026. 2. 15.] [법률 제21018호, 2025. 8. 14.,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ㆍ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 1. 6.>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3. 29.] [제목개정 2016. 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