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 2026. 9. 10.] [법률 제21044호, 2025. 9. 9., 일부개정]
제183조(변경등기) 제180조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본점의 소재지에서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