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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 약칭: 특정동산저당법 )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57호, 2022. 6. 10.,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저당권에 관한 득실변경은 담보목적물별로 다음 각 호에 등록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2015. 5. 18., 2016. 3. 29., 2022. 6. 10.>

1.「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등록원부

2.「선박법」에 따른 선박원부

3.「어선법」에 따른 어선원부

4.「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등록원부

5.「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

6. 「항공안전법」 제11조제1항(같은 법 제121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항공기 등록원부

②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은 설정등록, 변경등록, 이전등록 및 말소등록으로 구분한다.

③ 특정동산의 저당권에 관한 등록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