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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6. 8. 4.] [법률 제21324호, 2026. 2.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본조신설 2024. 2.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