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시행 2026. 9. 18.] [법률 제21480호, 2026. 3. 17., 일부개정]
제30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② 도로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