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25. 6. 26.] [법률 제20839호, 2025. 3. 25.,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6. 10., 2019. 12. 3., 2023. 8. 8., 2023. 10. 31.>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는 영상 또는 무영상 반주장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