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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전문의수련규정 )

[시행 2024. 8. 30.] [대통령령 제34868호, 2024. 8. 30.,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전문의의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성형외과, 마취통증의학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의학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 결핵과, 재활의학과, 예방의학과, 가정의학과, 응급의학과, 핵의학 및 직업환경의학과로 한다. <개정 2011. 11. 23., 2017. 11. 21., 2022.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