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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시행 2026. 3. 27.] [교육부령 제379호, 2026. 3. 27.,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상급자격증 또는 그 밖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자격연수과정을 이수하고 교원자격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이하 “무시험검정원서”라 한다)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단서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자격연수과정을 주관한 연수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자격연수이수자명단을 교육감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자격연수과정이수자가 무시험검정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6.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