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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6. 4. 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장사법 시행규칙 )

[시행 2026. 4. 3.] [보건복지부령 제1170호, 2026. 4. 3.,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를 하는 경우 그 통보 및 공고기간ㆍ방법ㆍ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7. 20., 2018. 6. 20.>

1. 묘지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해당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가.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나.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다.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라.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2. 묘지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3개월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