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6. 6. 30.] [대통령령 제36475호, 2026. 6. 30., 일부개정]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8. 8. 27., 2009. 1. 7., 2014.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