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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관광진흥법

[시행 2026. 5. 12.] [법률 제21087호, 2025. 11. 1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⑤분양 또는 회원 모집을 한 자는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3. 8. 8.>

1. 공유지분(共有持分) 또는 회원자격의 양도ㆍ양수

2. 시설의 이용

3.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징수

4. 회원 입회금의 반환

5. 회원증의 발급과 확인

6. 소유자등ㆍ회원의 대표기구 구성

7. 그 밖에 소유자등ㆍ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