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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전체조문보기

②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자동차의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에는 산 사람을 갈음하여 제1항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 사이에 매매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한 경우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 사람이 직접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