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 2026. 6. 16.] [법률 제21817호, 2026. 6. 16., 일부개정]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