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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산림자원법 )

[시행 2026. 10. 1.] [법률 제21506호, 2026. 3. 31.,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① 산림(제19조에 따른 채종림등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입목의 벌채, 임산물(「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에 따른 석재 및 토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굴취ㆍ채취(이하 “입목벌채등”이라 한다. 이하 같다)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09. 6. 9., 2010. 5. 31., 2012. 6. 1., 2013. 3. 23., 2017. 10. 31.>

[전문개정 2007. 1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