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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건설산업기본법

[시행 2025. 11. 27.] [법률 제21034호, 2025. 8. 26.,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③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관하여 다른 법령(「민법」 제670조 및 제671조는 제외한다)에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공사 목적물의 성능,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급계약에서 특별히 따로 정한 경우에는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8. 11.>

[전문개정 2011. 5. 24.] [제목개정 2014. 5.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