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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형법

[시행 2024. 2. 9.] [법률 제19582호, 2023. 8. 8., 일부개정] 전체조문보기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20. 12. 8.]